고용·노동
정년퇴직후실여급여에대해 문의합니다
정년퇴직하면실여급여몇개월받는걸까요?정년퇴직해도 실여급여기간동안구직활동해야하나요?정년퇴직후재취업하여일년이상다니다퇴사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년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질문자님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1년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못받은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수급일수 270일이 적용됩니다.
3. 만 60세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4.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정년 퇴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
질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정년 60세, 10년 이상 가입으로 가정했을 때 270일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예시와 다를 경우 아래 첨부드린 이미지 확인하시어 정확한 수급일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맞는 일수를 확인하세요.
2. 65세 미만까지는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노력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건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쭉 재직하다 65세가 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반면, 65세 이상이 되어 신규취득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할 수 없고, 직업안정 교육 쪽만 취득 가능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인 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