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정산이 잘못 되았을시 수정은 언제까지 해주나요?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지난 달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연차3일+근로자의날(유급휴무)+ 연차소진으로 인한 1일 무급휴무를 붙여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소정 근로일(5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 1일+무급 휴가 1일 = 총 2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뮤급휴가1일+ 주휴 1일 +토요일은 근무를 안했다며 총 3일을 공제해 사측에 2일이 맞는 내용이니 수정을 요청했으나 주말포함 6일이 지났음에도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급여 정산이 잘못 되었을시 사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과 급여 정산 수정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지 ..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5일 근무에서 1일 무급휴가시 3일 공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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