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직은 실업급여 받는게 어려울까요?

2023. 11. 19. 22:03

전 직장에서 위탁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위탁계약직이여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대신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직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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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직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2023. 11.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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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계약이라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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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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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2023. 11. 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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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탁계약직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11.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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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위 경우는 일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근로자성 입증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야합니다.

              2023. 11.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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