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gkdlfn33
매출은 이미 일정금액 지급전 총액으로 매출신고한경우 새롭게 블로그같은데 후기써서 그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경우 비용처리 받으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