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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조용한오색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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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의 세금 관련 아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이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평소에도 카드와 현금의 어느정도 분배가 필요 할 것인데 이러한 팁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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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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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회초년생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4) 보장성보험 가입후 납입하기

    5) 부모님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기 구입, 렌탈 영수증 잘 챙기기

    6)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8)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후 납입하기

    9)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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