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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노루228
뛰어난노루22822.12.01

연말 정산 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첫 직장을 가지게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연말 정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간단하게 세금을 소득에 비해 더 냈는지 덜 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자금을 지급 혹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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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금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세법상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그차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따라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를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연간 공제항목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세액표는 말그대로 간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액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2월에 내가 냈어야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한 뒤에, 내가 기존에 낸 세금과 비교해서 전자가 더 크면 추가납부

    후자가 더 크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를 결정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일정 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 납부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1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추정액일뿐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 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매년 1월 15일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