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 2024년 이후로 세법이 개정되어 혼인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16일에 혼인한 상태입니다.
이전에(2022년도)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차용증 및 공증을 받아 빌린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현금은 없으신데 빌려주신 돈 중 100,000,000은 증여를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1억을 부모님에게 송금(빌린 돈 상환)
2.부모님께서 저에게 받은 1억을 다시 증여목적으로 저에게 송금
- 만약 문제 없다면 제가 보낸 즉시 저에게 다시 송금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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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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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 적용배제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방문해 개별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상환하고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도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