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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칼새232
반반한칼새23223.10.10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로 실수로 바꿨습니다.

제가 피파라는 게임의 아이디를 판매했는데요,

다른게임의 정보를 찾다가 실수로 그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닫고

(번호가 없는 관계로 카카오톡 프로필 찾느라 약 30분정도 소요한 뒤)


바로 연락해서 죄송하다며 다시 알려드렸는데요,

카톡으로 해킹시 구두협의로 2배 보상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킹이나 회수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걸 제가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또 보상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법적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처 부탁한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원금 보상을 하지않는다면 변호사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소를 진행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취업에 악재가 갈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며 협박조로 말하고 계십니다.


물론 게임내 재화는 일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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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대로 실수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비밀 번호의 변경이고 이를 원상 복구 해준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기나 기타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