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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등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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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로 인해서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 말쯤 게임계정 판매플랫폼에 네이버 게임 계정(던전앤파이터)을 판매 하였습니다.그런데 타게임사의 이에밀인증을 받아야 게임 이용이 가능하여 4월 17일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메일인증을 하였습니다.그후 구매자에게 말을 한다는게 깜빡 잊고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5월 4일에 구매자가 카톡으로 비번을 바꾸었냐고 하였고 바꿨는데 제가 깜빡잊고 말을 안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기전에 해당 게임은 90일정도 정지가 된상태였고 계정을 양도 할 당시 OTP도 상대방껄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회수해 갈 목적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비밀번호 다시 바꿔서 사용해라 라고 했더니 상대는 해킹한 계정을 사용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전에 회수시 10배를 달라고 채팅을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수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안줘도 되는지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정지상태 라고 했더니 게임 재화거래를 하다가 정지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을 회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을 때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깜빡했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있는가에 달린 것이고 판매 이후 2개월만에 회수하고 그 이후 2주가 지나서야 다시 전달하려 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