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취업신청 반려와 구직신청 안했으면
7/5 금요일이 3차 실업급여 신청날인데 7/2 화요일 날짜로 조기취업이 되어 7/3 수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날 밤에 취업사실신고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첨부와 서명이 다 되어있어 당연히 승인이 될 줄 알고 5일 금요일에 구직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반려가 된 걸 오늘 날짜 알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추측하기로 담당기관이 미지정이라 되어있어 제가 중간에 이사를 해서 주소이전을 하고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현재 주소지로 되어있어 담당하시는 분이 반려한거서처럼 보이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1. 실업인정 날짜인 금요일 구직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승인이 나야하는 취업사실신고가 반려되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은 게 되어 월요일 입금 날짜에
그전에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격이 박탈되나요?
2. 따로 연락을 드려서 주소이전정정과 취업사실신고 반려를 말씀드리고 다시 신청하면 인정되어서 처리되면 시일내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기취업 날짜가 7/17인데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유가 어찌됐든 실업급여 인정날짜가 지나버린 상태인데 인정해주나요?
3. 정정이 인정되서 수급하게 된다면 이번주내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음 실업인정날짜로 3차나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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