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면접불참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오늘이 실업급여 마지막 차수 입니다.
취업인정기간동안 민간취업포털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고, 고용24측에서 오늘 오전에 실업인정 신청서가 처리완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에 지원한 회사측에서 입사면접 관련해서 연락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서 아직 취업 할 생각이 없는지라, 일단 회사측에는 다른 곳 에 취업할 예정이라 면접에는 참여하지 못할것같다고 얘기 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알겠다고 하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이미 실업인정 신청서가 처리완료 된 후에 연락온 회사에 면접불참을 한 경우에도 이에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2)만약 불이익이 생긴다면 적발 1회시에는 사전경고로 끝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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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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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을 통해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후 면접에 불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1회 불참 시에는 대체로 경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