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5차 면접 서류심사 탈락 취업사실인정

5차 수급조건

  1. 워크넷 심리상담

  2. 잡코리아 지원

이렇게인데 잡코리아 지원했는데

지원회사에서 답변 무응답 / 서류심사 탈락이면 면접을 못보는데

무조건 꼭 면접 안보고 지원 확인서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완료인거 맞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면접 거부해도 취업인정 사실이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 지원을 하고 탈락하더라도 서류 지원 자체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접 연락이 왔는데 거부하는 경우는 형식적 구직활동이 될 수 있지만 보통 처음에는 경고로 그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인정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따로 연락하지 않아 면접에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원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면접에 응시할 기회 자체가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별도 사유없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1회는 경고로 끝나지만 형식적 구직활동이 계속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