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통신판매업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알리나 테무같은 해외에서 비즈를 사들여서 키링이나 악세사리를 만들어 팔려고해요 아주 먼 훗날에는 소품샵처럼 해외 소품같은 것도 판매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 글에서 업종만 맞다면 굳이 수입업 업종코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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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업종으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이외에 별도로
소매 등을 하는 경우 업종 추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업종추가는 별도로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모두 온라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