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소송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 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가 40만원이 붙어있네요.
세금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부가가치세는 생각지도 못해서 이런경우 의뢰한 제가 다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