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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밥100
참치김밥10024.04.06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인가요?

제가 장사를 할려고 세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에 4번 낸다고 하는데 원래 4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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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4번인데 중간중간은 지난번에 부가세 신고한 금액의 반을 내라고 세금 고지서를 보내서 신고는 2번 고지서 2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는 제외)라면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또한, 예정고지를 받아 2번 납부합니다.

    1월, 7월에는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월과 7월에는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서가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습니다. 세법상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4번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3번만 납부할 수도 있고 2번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납부 : 매년 0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신고/납부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를 해야 하며, 매년 0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1회(일정금액 미만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25일과 1월25일 확정신고의무가 있고

    4월25일과 10월25일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 7월) 신고합니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1월, 7월 확정신고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단, 일반과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나오며 고지서 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