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푸른왜가리172
푸른왜가리172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자의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제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1월/7월)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전 6개월에 대한 신고)

이번 2024년도 1월에 1번(23년도 하반기 6개월분), 7월에 1번(24년도 상반기 6개월분) 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4월에도 납부를 했더라고요...!!

1년에 두 번 6개월치씩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1월/7월은 제가 직접 신고를해서 납부 금액이 나왔고, 4월에 납부한 건 납부 금액이 나와있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글을 찾아보니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에 1번, 10월에 1번 납부하는 금액은 6개월분의 절반의 금액으로

총 4번의 신고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가 중복 신고를 한걸까요..?

:: 1월(6개월), 4월(3개월), 7월(6개월), 10월(3개월) = 18개월(즉, 6개월의 중복월수가 존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고 납부하며,

    2번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1월, 7월에 신고시 6개월분에 대한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4월,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한 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각각 예정고지로 납부를 합니다. 4월에 납부한 것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고, 10월에 납부한 세금은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