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는 업종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부가세 신고는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업종이나 규모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 하는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년 2번만 하게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매년 4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소규모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의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4번 하며,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반기의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2번을 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한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