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를 신청 후 답변서도 없이 사업장에서 바로 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언제 지급하겠다 라는 결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다면
복직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도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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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직이후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보다는 더 다니시다가 권고사직등으로 그만두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실업급여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날에 사직을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고 난 후에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화해금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고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정식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