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매품팔이는 얼마를 받았나요?
조선시대에 곤장을 맞아야할 사람대신에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는 곤장 한대에 얼마씩을 받고서 대신 매를 맞아주었나요? 이것이 국가에서 인정이 되는 행위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법전에 따르면 곤장 100대는 7냥의 벌금으로 대납이 가능했고 당시 1냥은 약 100푼이고 일용 노동자의 일당이 20푼으로 매품팔이는 매를 맞고 하루 임금의 35배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매품팔이는 곤장을 치는 형리와 매품으로 받은 돈을 나눠야 했으므로 실제 매품팔이가 매를 맞고 벌수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곤장을 맞아야 할 사람을 대신 매아주는 사람을 "매품팔이" 또는 "매상팔이"라고 불렀습니다. 매품팔이는 주로 형벌을 받은 사람 대신 형벌을 대신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으며, 특히 곤장 형벌이 비인간적이라 여겨지던 시기에 더욱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품팔이는 주로 돈이 없거나, 형벌을 대신 받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곤장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을 대상과 형벌의 형태(예: 몇 번 매어야 하는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형벌은 형벌을 대신 받는 사람과 형벌을 주는 사람 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과 제도는 현대와는 다르며, 인권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판받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조선시대에는 흔한 일 중 하나였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