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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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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형에서 대신 맞는것이 법으로 허용이 되었나요?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고 곤장형을 대신 맞고 돈을 받는 직업이 있었다고하는데 이런 행위가 조선에서 법으로 허용이 되는것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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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매품팔이가 처음부터 돈을 받고 매를 맞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세종실록 6년 1월 24일 전 좌랑 조승이 그 부친 조진이 병이 들었다고 하여 북을 울리며 아뢰어 아비를 대신하여 장형을 받기를 청한다, 아들이 병든 아비를 대신해 곤장을 맞겠다고 나선것이다 , 그러나 세종은 자식이 아비를 대신해 곤장을 맞는 것을 불허했으며 법에 의해 처벌했다 기록되어있고

    선조실록 6년 4월 20일 군사가 아비의 장죄를 대신 받기를 원함에 따라 사납게 때려서 죽게 한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곤장을 맞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식이 부모를 위해 곤장을 맞는 일은 효행의 하나로 여겨져 은연준에 용납된듯 합니다.

    즉 불법이었으나 은연중 용납되어 ,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