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까지 나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가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불소추 특권).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신분이 '전직'으로 전환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므로, 재임 전이나 재임 중 일어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나 특검이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례적인 이유는 그동안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은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주로 내란·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였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후보자로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던 사안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영향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이더라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시 소속 정당(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대선 선거비용(약 397억 원)을 국가에 전액 반환해야 하는 법적·재정적 여파가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