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세대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올해 10월에 만 30세가 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문의 드리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소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인원 2명)
대출 신청 전에 단순히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바꾸게되면 대출 조건에 맞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트를 뒤져보았으나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30세 이상이면 지방 기준으로 전용면적 제한이 60sqm이 아니라 85sqm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만 면적이 60으로 제한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대주란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만약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를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해두셔야지
질문해주신 분이 세대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대상자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해서 어머니 연세가 만나이 65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주택 관련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