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나 신체검사 규정에는 피어싱이나 문신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복을 입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외견상 보기에 혐오감을 주거나 제복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신'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에서 엄격히 보지만, 일반 귀 피어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귀에 피어싱을 한 채로 일하는 현직 공무원분들도 아주 많답니다.
다만,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면접관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 날 하루만큼은 피어싱을 빼거나 살색 피어싱(투명 피어싱)으로 교체해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입사 후 회사에 들어간 뒤에는 직무에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케팅, IT, 디자인, 인사(HR) 같은 사무직군이나 창의적인 직군은 귀 피어싱에 대해 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금융권이나 대면 영업, 고객을 직접 만나는 서비스직은 조금 더 단정한 귀걸이 형태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