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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우수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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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가 살아있는 음악을 쉽게 편곡한 악보집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통째로 해결하여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작곡가가 살아있는 음악을 쉽게 편곡한 악보집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통째로 해결하여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작품과 해외의 작품 모두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시중의 악보집을 보면 회사차원에서 협회에 월정액을 납부하여 저작권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 곳이 어디인가요?

그럼 해외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해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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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곡가의 허락을 받는것이 첫번째인것 같습니다.

    그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는분의 승락이 있어야 편곡을 할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연락하는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 저작권 협회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