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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감이넘치는병아리
일단호감이넘치는병아리

치과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식당에서 식사 중 이물질로 치아파절이 되어 처음에는 보상을 해줄것처럼 하다가 뒤늦게 배상 금액을 줄이면서 치료비 이하로 합의를 요구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진을(1회 방문) 한 개인치과에 상해진단서를 요청하여 받았왔더니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되어있어서 전화 하니 상해진단서는 며칠 걸린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뒤 전화와서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려면 비급여 치료를 해야되는데 진료 당시 급여 진료가 되었고 심평원에 기록이 넘어가서 수정이 불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사유로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으나 거부합니다

이외에도 진단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 요청을 하니 처음에는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다가 뒤늦게 대표원장님이 진단서를 수정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처벌 받을수 있다며 수정을 거부합니다

대표원장과 면담을 요청하니 왜요?왜요? 라며 자신이 감정소비, 시간소비, 에너지 소비를 하고있다는 말을 되풀이 합니다

의사말이 납득이 되지않아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네요

수정 요청 사항

1. 유리조각 저작으로 되어있는것을 0.5cm 두께의 그릇조각 저작으로 수정 (초진때는 씹었던 조각의 그릇 뒷면에 도자기라 쓰여있어서 유리라고 말했으나, 식품위생과에 신고 결과를 보니 멜라민이라는 소재였고 해당 그릇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기에 보여줄수 있다고 했으나 의사는 자신이 그릇을 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2. 초진 당시 소견서에는 "사고 전까지 환자는 해당치아를 불편 없이 잘 사용하였다는점은 참고할 사항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진단서에는 누락되어 해당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었으나 의사가 거부합니다

위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1. 비급여 치료시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합니까?

2.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넘어가면 급여/비급여 수정이 불가합니까?

3. 급여/비급여 구분의 착오로 환자가 피해를 보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3-1. 심평원에 문의하니 착오청구로 환수 처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담당의사는 왜이러는 걸까요?

4. 진단서에 환자의 잘못 진술한 정보를 정정하는게 불가능하며 불법입니까?(증빙 가능함)

5. 의사 소견서의 내용을 진단서에 추가하는게 불가능하고 불법입니까?

6. 지인 치과 의사에게 문의하니 개인병원이고 돈안되고 시간들고 귀찮은일 안할려는거 같다는데 이렇게 보이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의사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제재하거나 처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를 존경하며 신뢰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의사분 시간에 최대한 맞춰드리며, 바쁘신걸 알기에 시간을 뺐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하여 제가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별말없이 모든 부분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해당 치과 방문시 의사 말중에 치료 중 상급 병원으로 갈수있다는 말을 자주하였고, 발치 후 지혈이 되지 않아서 1시간이상 치과에 대기하며 지혈제를 먹고 지혈이 안되면 상급 병원으로 가야된다는 등

상급병원으로 가야된다는 말을 자주들어 무책임함을 느껴 두번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의사파업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이번에 이런 무책임하고 의무감없는 치과의사를 만나고 보니 의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비급여 치료 시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원인과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넘어갔더라도 급여/비급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비급여 구분의 착오는 의료기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진단서에 환자가 잘못 진술한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정정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의사 소견서의 내용을 진단서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며, 추가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개인병원에서 돈이 안되고 시간이 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 발급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상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