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전세특례대출 대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5년 9월말~10월초 출산 예정입니다.
소득은 8500만원이 넘고
사실혼이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만 호적을 올려서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을 활용할 생각인데
5월초 일반전세대출 80%를 이용하여 전세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신생아 전세 특례대출은 아이가 태어나야 할수있고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일반에서 특례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에서 특례로 대환 안되는건 알고있으나 정말 대환할수있는 다른편법이나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신 경우 대출요건 만족 시 신청 가능한 상품이나,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에 포함하지 않기에 편법도 없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