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특출난바다사자43

특출난바다사자43

25.04.13

신생아 전세특례대출 대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5년 9월말~10월초 출산 예정입니다.

소득은 8500만원이 넘고

사실혼이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만 호적을 올려서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을 활용할 생각인데

5월초 일반전세대출 80%를 이용하여 전세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신생아 전세 특례대출은 아이가 태어나야 할수있고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일반에서 특례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에서 특례로 대환 안되는건 알고있으나 정말 대환할수있는 다른편법이나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4.1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신 경우 대출요건 만족 시 신청 가능한 상품이나,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에 포함하지 않기에 편법도 없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