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전세특례대출 대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5년 9월말~10월초 출산 예정입니다.
소득은 8500만원이 넘고
사실혼이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만 호적을 올려서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을 활용할 생각인데
5월초 일반전세대출 80%를 이용하여 전세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신생아 전세 특례대출은 아이가 태어나야 할수있고 계약서 상 3개월 이내 일반에서 특례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에서 특례로 대환 안되는건 알고있으나 정말 대환할수있는 다른편법이나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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