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때 받던 용돈들도 증여세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때 용돈을 꽤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런 꽤 오래된 돈도 혹시 증여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들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되는 돈을 말하는 데, 용돈으로 교통비, 식비, 핸드폰요금, 교제비
등으로 지출시에는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을 모아서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그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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