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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벌레155
기운찬사슴벌레155

열심히 모은 돈 증여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과외로 월 300정도 벌어왔고, 오랜 시간하다보니 제 명의의 자산이 5000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과외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소득과 제 명의 자산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 보아 증여세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제가 번 돈이므로 제 명의의 돈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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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 신고된 소득으로 소명한다면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 (여기서는 괴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재산등을 취득하지 않고 예금 등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다면 조사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것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내역, 입금 내역 등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보기를 어렵습니다.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이 아르방이트 등을 한 내역 등을 워드 또는 엑셀로 잘 정리하고, 입급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