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용돈 남은거 저축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한달에 7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6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뒤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 때 5만원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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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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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례 수준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