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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상한쥐129
비상한쥐129

대학생 용돈 남은거 저축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한달에 7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6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뒤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 때 5만원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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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례 수준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