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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들소37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상세(월별) 내역 21년 12월 금액이 어떤 금액인가 확인해볼려고 카드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금액이 안맞아서
12/1~12/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인지
12월분 명세서에 나오는 금액인지 뭔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출하게 되는 데, 매월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제출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청구 명세서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후 취소, 금액 정정, 통보시점에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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