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자료조회
1.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신용카드사 날짜랑 안맞아서 보니깐 홈텍스는 매입일자10월1-12.31일로반영되고
실제 거래일자 9월30일자부터12월30일로 나오는것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부가세신고할때 카드사 거래일자(승인일자) 기준인가요?매입일자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건가요? 둘다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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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 기준 매입일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의 말일, 분기의 말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예정누락분 혹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일자(카드 긁은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승인일자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일관되게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카드 긁은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