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기준으로 자료가 반영되는것같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기준으로 자료가 반영되는것같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원래
승인일기준으로 반영하는거맞을까요? 결제일=승인일입니다.
매입일기준으로 반영하는게맞을까요?
원칙은 승인일기준이며 매입일기준으로해도 무관할까요?
부가세신고시에 법인카드매입세액공제부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카드 긁은날(매입일=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날)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