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수입)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매입금액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예) A4용지를 카드로 10,000원에 구매했다고 치면
(공급가액 9,090원, 세액 909원)
매입금액이 9,09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체 금액 10,000원이 맞는걸까여?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9,091원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매입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품비 9,091원 / 보통예금 10,000원
부가세대급금 909원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를 하는 것이고,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모두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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