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구매후 전액 공급가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10,000원(VAT포함)에
구매후 비용처리를 한다면 아래와 같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신고-> 부가세 909원
그런데 같은 가격을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부가세는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10% 세율로 세금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는 매출의 규모에 따라
6%,15%,24%등 세율로 세금 부과하는데요
자신이 종합소득세 세율이 24%라면
매입세액공제로 10%인 부가세를 깍는것보다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에서 부과되는 24%의 세금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깍는게 더 유리한거 같습니다
만약 부가세 대상인 상품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종합소득세 공급가액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종합소득세율 24%기준으로)
예)
부가세 대상 상품 10,000원(VAT포함)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공급가액 10,000원으로 신고
부가세 신고 X->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음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부가세대급금은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굳이 소득세의 세금을 줄이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총합으로는 손해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909만큼 부가가치세 납부가 줄어 들게 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을 필요경비처리를 하고, 소득세 신고시 최고 적용 세율이 24%라 하면 218원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909-218=691만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합계 금액보다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11,000원을 가정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면 1,000원은 100% 공제를 받는 것이며 나머지 10,000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1,000원을 부가세 공제 받지 않으면 11,000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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