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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퓨마163
넉넉한퓨마16322.02.20

연말정산 할때 월세 및 월급원청징수 문의

지금 거주중인 주소로 주소이전을 안하고 살고있는데 월세로 방을 잡았는데

연말정산에서 따로 월세액이 안뜨던데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여?

그리고 몇달동안 3.3프로 때는 현장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도 원청징수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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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소 이전), 월세 지급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자료는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회사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