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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 상황이고 월세 거주자에요. 회사 연말정산 시에 주택이 있으면 월세액 입력 하면 안되고, 월세 낸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료 첨부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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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