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님이 절반 정도 먹은 쉐이크를 다시 믹서기에 넣어 갈아 제공한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조리한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후 식기와 믹서기를 깨끗이 세척했다는 사정은 위생상 위험을 줄인 사정은 될 수 있지만, 이미 고객이 먹던 음료를 다시 조리해 제공한 행위 자체의 위반 가능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고객이 다시 갈아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먹던 음료를 재투입하지 말고, 새 원재료로 다시 제조하거나 환불, 교환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