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제조음료에 대한 식품위생법관련 질문

만약 카페에서 제조된 쉐이크를 고객이 절반정도 먹다가 너무 얼음이 안갈려있어서 다시 갈아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서 믹서기에 다시 갈아드렸고 직후에 식기 및 믹서기등 다시 세척을 깨끗히 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님이 절반 정도 먹은 쉐이크를 다시 믹서기에 넣어 갈아 제공한 것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조리한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후 식기와 믹서기를 깨끗이 세척했다는 사정은 위생상 위험을 줄인 사정은 될 수 있지만, 이미 고객이 먹던 음료를 다시 조리해 제공한 행위 자체의 위반 가능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고객이 다시 갈아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먹던 음료를 재투입하지 말고, 새 원재료로 다시 제조하거나 환불, 교환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