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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의 횡령 및 절도 고소가능여부 질문

만약 카페 알바생이 손님에게 a라는 음료를 주문을 받았지만 음료가 비슷해서 헷갈려 b라는 음료를 제조해 건냈지만 실수한것을 바로 알아채고 양해를 구한후 다시 a음료를 제조하여 드렸고 b라는음료는 이미 제조했기때문에 카페 제조음료특성상 되팔면 위생 및 식약처법에도 문제가 있고,이미 만들어졌기때문에 상품성 및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먹거나 버리거나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하는상황이라 그냥 먹었다고하고 이 전과정이(손님에게 건냈다가 회수하고 다시 제조해드리고 잘못만들어진것을 알바생이 먹은것) 사업주가 cctv로 확보가 되어있을때 알바생상대로 절도 및 횡령 기타 등등의 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민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못만들어진 음료의 가격은 6000원에 판매되고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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