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의 폐기물 섭취로 인한 사업주의 고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알바생이 a라는음료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수로 b라는 음료를 만들었지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후 다시 a음료를 정상제조하여 주문이 나가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될거같은데 ,
카페 특성상 한번 만들어진 제조음료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성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b라는 음료를 버리긴아깝고 그래서 알바생본인이 먹었는데 이렇게 할경우 알바생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수가있나요?
실제로 사업주의 형사고소로 인해 처벌로 이어질수있는지 혹은 민사를 사업주가 걸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음료는 57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바생 과실로 잘못 제조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와 별개로, 횡령이 문제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제조하여 폐기하기보다 본인이 취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퇴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다툰 후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