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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챙칙스

챙칙스

아르바이트 민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카페 알바하는데,점장이 일하면서 음료 알아서 해먹어도 된다는 녹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소에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 음료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 만든거를 폐기하거나 먹었는데 향후에 혹여나 점장이 말을 바꿔서 고소제기한다고 한다면 민사,형사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민사,형사 나눠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상 절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범을 제외한 고의범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료를 알아서 해먹어도 된다는 것이 실수로 만든 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폐기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적으로는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녹취가 있고 실제로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그 부분을 횡령 등 주장하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녹취와 별개로 잘못 만든 음료가 자주 발생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