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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기러기61
착실한기러기61

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테이크아웃잔에 아이스티를 판매하였는데

손님이 음료를 본인 차량안에서 쏟은걸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뚜껑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은 확실히 뚜껑 결합을 해서 음료를 제공해드렸고 시시티비 상으로도 해당 손님이 음료를 잘 가지고 나가시는걸로 확인 했습니다.

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료를 쏟은 것은 손님이 본인이 부주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알바생이 뚜껑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것으로 상대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으로 정상적으로 제공한 게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