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 그만둔지 반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월급 신고할 게 있다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데 그만둔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지 않나요?

작년에 6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해보려하니 4대보험가입이 안되있어있었오요. 그만둘때 등본제출하라해서 제출도 했는데 말이죠. 짧게라도 경험쌓았으니 경력인정안되도 괜찮아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만둔지 반년이 지나고 갑자기 월급 신고할게 있으니 주민번호를 대뜸 카톡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말할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6개월일했는데 3개월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신고를 하려면 소득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하니, 주민번호 알려주시고 소득신고 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