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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아이계좌를 만들고 증여에 대한 질문.

아이는 태어난지 46일차이고 현재 아이계좌에 자유적금 300만원 정기적금 20만원씩 1년동안 들어가는게 있어서 1년뒤에 총 540만원인데 10살전까지 총 2000만원이 증여가 가능하니 증권계좌로 나머지 1460만원을 증여 하기 위해서 달마다 12만원씩 총 1440만원정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립식 투자를 할때 증여는 유기정기금을 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초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분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서 찾아 보니 유기정기금 신고 방식이 있던데 이 방식이 복잡하더라고요 증여계약서 같은거도 필요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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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2.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없어 신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관리 및 향후 추가 증여를 고려한다몀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예적금 계좌 등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유기정기금 평가를 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기정금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납입 약정서 등을 작성 및 날인

    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