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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돌이146
정겨운호돌이14620.07.22

상사의 개인적인 만남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부남인 상사가 자꾸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합니다.

저녁이나 영화 약속을 계속 잡으려고해요.

좋게좋게 거절하는데 남이 보면 오해할까, 괜히 바람피는 여자로 보일까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개인적인 선에서는 해결이 힘들 것 같은데, 회사에 말하는게 나을까요?

회사에서 주의만 주고 끝나면 더 껄끄러워 질것 같아서 부서이동이라던지 좀더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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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회사 자체의 기구나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에 걸릴 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는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언어 뿐만 아니라 시선이나 개인의 액션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와 같이 신고하기 직전에서 멈추는 경우가 고민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 수집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등의 메신저 내용도 좋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