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부합한다고 전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 3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하는 항목이 있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해봐야 할 점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세율과
합산과세시 적용세율이 어떤 쪽이 더 크냐 입니다.
만일 합산과세시 적용세율보다 기타소득시
원천징수세율이 높다면 합산과세하여 세금을
환급받음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