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로 되어있는데 퇴사시 실직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미 보유하고있고 현재 재직자로 되어있습니다.
7월말 퇴사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실직자(퇴직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8월 초에는 카드를 퇴직자 상태로 이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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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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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근된 경우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대상이 박탈되며,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실업자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