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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 작성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기때문에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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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등은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도 필요 없습니다.

    전액 경비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본래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내로 감가비 처리하시면 되며 유류비도 한도없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