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 빌라양도소득세 얼마인가요
어머님께서 1997년 최초분양한 빌라를 5300만원에 매입하셔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2019년 9월에 사망하셔서 상속(공시가 4300만원/ 신고가8800만원) 받아서 2020년5월부터 실거주후 2023년8월에 11600만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저는 상속전에 A아파트를 실소유하다가 2020년 5월에 매각후 B아파트를 2020년9월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고 배우자는 상속 이전부터 다주택자입니다.
현재 매각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를 하셨다면 신고가액인 8800만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계산한다면 대략 250만원(지방소득세포함) 입니다.
추가로 상속등기시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사수수료등
경비처리 가능하오니 잘 챙기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8800만 원에 취득한 상속받은 주택을 116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2800만 원 이고, 장기보유공제는 3년 적용하여 6% 적용됩니다.
장기보유공제 등 반영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세율은 15% 이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250만 원 정도 입니다.
신고대리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 내용을 토대로 약 25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추가상담과 양도세 관련문의는 상단 상담예약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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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예상 양도세는 약 25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및 신고대행 문의를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