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 제가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학비로 쓰라고 5백만원을 받고 이를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면 과세가 되나요?? 과세가 되면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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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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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자금, 등록비를 대납해주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자가 조부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았던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할아버지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학비, 생활비 등에 쓰인 것이 명백한 금액의 경우에는 비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5백만원을 확실히 등록금으로 쓰신 게 맞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