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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신대주민1
잡지식신대주민123.02.08
2주택 종합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글을 봤을때 2주택이여도 합산 얼마 이하면 종부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알고싶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이면 알아서 연락이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주택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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